회원권 인수절차 문제
2018.06.29 16:47-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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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2004. 10. 28. 골프장의 경매와 회원 지위에 관련한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협회에서는 골프장운영자와 관계자들의 관심사항으로 사료되어 대법원 판례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쟁점
가. 종전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승인만을 승계한 회사는 종전 골프장 운영회사가 모집한 기존 회원에 대한 종전골프장 운영회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결과 기존 회원들은 사업계획만을 승계한 회사에 대하여 회원지위를 요구할 수 있는가?
나.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법률 제30조 제3항, 제1항의 요
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려면 어떠한‘영업’의 양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 경우 기존 회원들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있어야 하는가?
2. 사실관계
가. 요지
A회사는 골프장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남으로써 골프장 부지의 거의 전부가 경매로 제3자(B회사)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C회사는 B회사로부터 그 부지를 매수함과 아울러 A
회사로부터 골프장내 남아 있던 잔여부지 약간과 함께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속칭, ‘골프장 허가권’또는‘골프장 사업권’등)을 승계받았다. A회사가 모집하였던 회원들에 대하여 C회사
는 그들의 회원지위를 인정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나. 구체적 사실관계
(1) A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토지(골프장부지)를 비롯한 일대 임야(전체 부지의 약 95,나머지 부지 약5는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임)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XX컨트리클럽 이라는 명칭으로 19XX부터 19XX까지 골프장회원모집을 하였다.
(2) A회사가 골프장조성공사를 하면서 진 채무를 갚지 못하자, A회사의 채권자들은 골프장부지(전체 부지의 약 95)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
행되어 골프장 부지(골프장 부지에 건축중이던 건물과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가 B회사로 낙찰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경매 당시 골프장부지의 공사진행 정도는, 토목공사는 27개홀과 부대시설을 위한 석축쌓기 등이 완료된 상태였고, 건축공사인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캐디숙소는 골조와 지붕
슬래브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잔디공사는 27홀 중 19홀에 잔디식재를 완료하고 나머지 8개홀 잔디식재공사를 하는 중이었고, 상수도공사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27개홀까지 상수
도 배관작업 및 스프링쿨러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조명시설은 나이트홀 18개홀에 조명탑이 건설된 상태로서, 전체 공정의 70가 완료된 상태였다.
(4) 그후 B회사는 C회사에게 골프장부지(전체 부지의 약 95)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다시 C회사는 A회사와 A회사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지상권 포함, 위 영업권은 A회사 명의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함), A회사의 대
표이사 개인 소유의 나머지 부지인 임야(전체 부지의 약 5)를 양수하고A회사에게 C회사의 주식 40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6) C회사는 XX컨트리클럽의 명칭을 YY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있다.
(7) 한편, 甲은 A회사가 XX컨트리클럽의 회원을 모집할 당시 소정의 입회금을 내고 그 회원(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정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XX컨트리클럽의 회칙에
따르면, 회원은 A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회원 중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회원권의 양
도, 법인이용자명의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해석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3항은, 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을 수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한
때”로 새겨야 하므로 그 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의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
원 모집계약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제30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완성 전의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을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이하 경매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수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한 때”로 해
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완성 전의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 등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은 그 물적 조직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분리되어 낙찰자에게 귀속됨으로써 해체되어 그 일체성이 상실되는 경
우에는 비록, 완성 전의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의 낙찰인이나 그 특정승계인이 경매와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계획승인 승계하게 되더라도, 채권적 권리관계에 불과한
회원 모집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당권자와 낙 찰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은 법 제19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을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
침없이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 20513 판결 참조).
나. 영업양도에 관하여
C회사가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져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다면 위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족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양수인
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4. 14. 선고 96다8826 판결, 2001. 7. 27. 선고 99 두2680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등참조).
한편,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법 제2조 제2호),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
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하며(법 제2조 제4호), 골프장업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법 제12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체육
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제30조 제1항 소정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 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
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항 제1항이 준용됨으로써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아직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 하기 전의 단계에서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
지 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완성 전의 체육시설 부지의 약95에 해당하는 골프장부지와 그 부대시설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A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 의하여
B회사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A회사의 영업은 낙찰 당시에 그 물적 기반을 대부분 상실하여 해체되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경매 이후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라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될 기능적 재산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C회사가 골프장을 인수하려는 의사로 골프장 부지의 대부분을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B회사로부터 낙찰된 지 4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다시 매수하는 한편, A회사와
사이의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 및 나머지 골프장 부지 약 5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함으로써 완성전의 골프장을 사실상 전부 인수한 결과가 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서 말하는 이전에 존재하던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평석
종전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만을 승계한 회사는, 종전 골프장 운영회사가 모집한 기존 회원에 대한 종전골프장 운영회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
는가? 그리고 그 결과 기존 회원들은 사업계획만을 승계한 회사에 대하여 회원지위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영업양도라고 하기 위해서는(그 결과 기존회 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속칭, ‘골프장 허가권’또는 ‘골프장 사업권’등으로 불리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만의 승계가 아니라,
골프장이라고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된
다는 점을 명백히 한것이다.
골프장 인수 합병 등 업계에 미치는 위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위 판결에 따라 골프장 경매 등의 원인으로 경영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회원
들의 지위는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골프장 신규 취득회사와 종전 골프장 운영회사 사이의 관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장‘회원’임을 내세워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기를 요구하려면, 법 제19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며, 이 점 역시 대법원은 확인하여 주고 있다. 즉, 종전 경영회사가 부도전에 법 제19조 등 에 위반하여 남발한 골프 회원권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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