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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릭 전환문제
      2018.06.29 16:00
      • 작성자 운영자
      • 조회 60

      “발행가격 9000만원인 회원권이 2010년 최고 3억원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450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M&A 시키거나 경매를 통해 돈을 받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여의치 않았다. 어차피 입회금 전부를 못 받을 것이라면 회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으면서

       

      골프장을 살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



      경기도 여주 소재 골프장 신라CC 비상대책위원회 이재만 대표는 회원제를 퍼블릭으로 전환하자는 데 동의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윤준)는 신라CC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원들 지분 절반을 출자전환하고

       

      대주주 지분을 낮춘 뒤 대중(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때 골프장 사업은 인허가만 따내면 ‘대박’이 났다. 자기자본이 없이도 회원권을 팔아 모은 자금으로 공사를 마치면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쏠쏠한 수익은 사업자 몫이 되고, 회원권은 프리미엄이 연일 오르니 상환 걱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시절은 옛말이 됐다. 경영난에 처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줄줄이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올 초 기준 전국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골프장은 총 19곳이다.

       

      국내 최다 골프장 소유주는 법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다. 이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원제 골프장이다.



      귀족 스포츠 클럽으로 불렸던 골프장들이 법원에 ‘생명연장’을 구걸해야 하는 굴욕적 상황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2003년 129곳(18홀 기준)이던 골프장 수는 현재 435곳으로 증가했다.

       

      경기 불황으로 골프인구 증가세도 주춤해졌다. 회원권 가격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자 회원들은 골프장에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상당수 골프장이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모두 써버려 여력이 없는 상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지난해 기준 반환 입회금 규모가 총 2조원에 육박했다”며 “2008년에 비해 회원권 가격이 60 이상 떨어진 상황이라 올해도 반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돼

       

      부도를 내는 골프장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CC도 내장객이 줄면서 2010년 137억원이던 매출이 2012년 115억원으로 줄었다. 입회금 반환신청이 몰려 지난해 초 미지급 금액이 607억원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매수자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비상대책위 이재만 대표는 “입회금을 다 내주려면 1100억원이 필요한데 인수 희망가는 900억원이 최고였다”고 말했다. 

       


      결국 퍼블릭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회원들에게는 입회금의 50를 현금으로 갚는 대신 나머지 50 지분을 출자전환시키는 방안이다.

       

      100 지분을 소유했던 기존 지배주주는 지분이 39로 낮아지고 1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투입하기로 했다.

       

      1999년 2억원에 회원권을 샀던 송모씨는 “골프장을 계속 이용하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찬성했다”고 말했다.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내장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골프업계에서는 ‘회원제→퍼블릭 전환’이 위기의 골프장을 되살려 놓을 대책이라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도 법정관리 중이었던 안성 골프클럽Q의 경우 골프존에 매각됐지만 회원에게 돌려준 돈은 분양가의 17에 불과했다.

       

      양민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관은 “회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회생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