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수절차
2018.06.29 16:07- 작성자 운영자
- 조회 81
골프회원권 시장의 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골프업계와 골프회원권 보유자들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골프장 운영 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며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동안 골프장 및 골프회원권 관련사건을 100여건 이상 처리하여 온 김치중 변호사와 김재형 변호사, 그리고 여러 골프장의 회생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여 온 박제형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
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골프장 운영 회사는 어떠한 지위에 있고, 어떤 법적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골프장 회원권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회사 측과 회원의 입장 차이는 무엇이고, 당장 어떤 조
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 요즘 회원권 미분양 및 경쟁과다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입회보증금 반환요청 때문에 많은 골프장이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지요?
A: 현재까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들을 포함하여 전국 법원에 20개가 넘는 골프장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고, 많은 골프장이 신청 여부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대부
분의 골프장은 회원권이 상당부분 분양되지 않아, 골프장건설시 부담한 대출채무와 공사대금 등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금융비용의 부담이 큰 상태이고, 이미 회원권반환기간이 도래했거
나 도래할 예정이어서 심각한 자금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Q: 골프장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 기존에 회원들이 누리던 골프장 이용 권리도 여러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은 일반 상거래채권자와 같이 채권회수시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골프장의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의 17만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 사례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Q: 법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골프장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골프장사업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프장의 법인회생신청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는 회원들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므로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Q: 골프장부지 등이 대부분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인회생신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A: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대규모 PF가 일어나기 때문에 골프장부지 대부분은 신탁되어 있습니다. 때론 근저당권설정과 신탁이 같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우선수익자가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어 골프장의 회생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청이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법인회생에 있어 퍼블릭 전환 등의 방법이 있는데, 골프장사업자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골프장의 회생방안은 퍼블릭 전환 방법도 있지만, M&A를 통하는 방안,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자력갱생의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의 개별사정 및 재무상태에 따라 전
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생진행 중인 대부분의 골프장의 경우, 회사측의 회생계획안과 별도로 회원들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회원들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회원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생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A: 위 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은 체육시설
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 사항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
설을 인수한 자도 회원과의 약정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의 M&A와 신탁재산 우선수익권자의 공매처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
의를 요합니다.
Q: 이제 입회금반환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 입회금반환소송이 부쩍 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 국내 대부분의 골프장은 2006년 내지 2007년에 회원모집을 한 다음 시범라운딩을 거쳐 대략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장일을 기준으로 하면 요즈음이 약
정된 반환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최근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날로 떨어졌고 회원권 보유자들이 반환 시기 도래에 앞서 주중회원 모집 등 다른 사유를 들어 입회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와 같은 불경기에 더해 입회기간으로 정한 5년 내지 7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거나 이를 경과하는 사정이 생기자 많은 회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입회한 후 입회기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일반적인 골프장의 경우 입회기간이 만료되면 회원들은 골프장에 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골프장마다 입회 당시의 약관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저희 법인에서 처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 92841 판결)은 그 점에 관하여 중요한 원칙을 확립시켰습니다. 즉, 약관조항을 그 문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는 “입회금을 개장일로부터 5년 동안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는 약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중략) 설사 회원이 그 시기에 관계 없이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개장일로부터 입회금을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한 뒤 입회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골프장의 약관 내용을 꼼
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할 당시에는 약관 내용을 몰랐는데,그때도 회원들이 약관의 내용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장 측에 그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단순히 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단순히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약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소송상으로는 그와는 다른 전략도 아울러 고려해 보야야 합니다.
Q: 골프장 약관을 보면 회원들이 입회할 당시가 아니라 시범라운딩 시점이나 정식개장일 등으로 약관의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약관은 그 시행일 전에 입회한 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과 회원들의 계약관계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계약의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직후에도 회원들은 자신의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러한 회원권의 양도 가
능성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개 약관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도 회원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약관에 근거하는 경우도 있는 이상, 단순히 약관에서 시행일을
시범라운딩 시점이나 정식개장일 등으로 정했다고 하여 그 전에 입회한 회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골프장이 주중회원을 모집하였는데, 그것을 이유로 탈회를 하고 입회금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이 부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탈회권 및 입회금반환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시
적 판결은 없는데, 하급심의 경우 단순히 주중회원을 모집한 사실만을 가지고 탈회를 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부가적 사항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례에서 설
시하는 판단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약관에 주중회원 모집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입회 당시의 광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주중회원의 모집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 절차와 회
원들의 동의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고, 그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회원권거래소에서 어떤 사람의 골프회원권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혹은 싸게 구입하였는데, 회사에 대해 입회금 반환을 구하고자 할 때 그 금액은 얼마가 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새로이 입회한 사람들과 골프장 사이의 법률관계 또한 당해 골프장의 약관에 따라 규율되니 개개 회사의 약관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원권 양
수인은 양도인 또는 최초 입회한 회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그에 따라 처음 입회한 회원을 기준으로 입회금액 및 반환시기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입회한 회원들에 관하여는 개개의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일시적인 할인 이벤트로 당초 정해진 입회금보다 낮은 금액을 입회금으로 납부하고 입회한 회원에 대하여는 입회금 반환시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이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에서는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원래의 금액 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입회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당해 회원은 입회기간 동안 원래 금액을 모두 납부한 회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으므로, 입회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실제 납부한 금원을 돌려받는 것이 당해 회원과 회사 사이는 물론 회원들 사
이에서도 공평하다고 보여 판례도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리라 예상합니다.
Q: 골프장의 회생신청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A: 골프장은 일반 기업과 다른 구조 및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회계 및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골프장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회원들도 아름다운 경치에서 걱정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Q: 입회금반환소송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A: 회원들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골프장 회사 측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골프장 운영 회사 입장에서도 당장 승소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회원들이 소송에 이겨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최근 골
프클럽Q안성의 사례처럼 회원의 지위가 열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
직을 결성한 다음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 여러 방면으로 사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회원들과 골프장 회사가 서로 대립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체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골프장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다음글 | 법정관리 및 문제해결 | 2018-06-29 |
---|---|---|
이전글 | 퍼블릭 전환문제 | 2018-06-29 |